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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 부담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중 하나입니다.
다행히 정부와 통신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지 감면 제도 덕분에,
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기본료, 음성·데이터 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 제도 변경 내용과 함께 누가 얼마나 더 받는지? 정리드립니다.
1. 대상자 구분 및 감면 기준
대상자 유형 기본료 감면 음성·데이터 요금 감면 월 최대 감면액
기초생활수급자 (생계/의료) | 기본료 면제 | 각각 50% 감면 | 최대 41,000원 한도 |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& 차상위 | 기본료 면제 (≤11,000원) | 초과분 35% 감면 (≤30,000원) | 기본 12,100원 + 데이터·음성 감면 |
기초연금 수급자 | 50% 감면 (기본·음성·데이터) | 최대 12,100원 | |
장애인 / 국가유공자 | 35% 감면 (기본·음성·데이터) | 문자·음성 최대 36,850원 |
2. 2025년 보완 및 변경 사항
-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확대: 신규 복지할인 대상자가 되며, 50% 감면.
- 알뜰폰(MVNO) 일부 적용 시작: 일부 사업자에서 지원 확대.
- 기존 감면액 조정:
- 기초(생계/의료) 대상자 최대 할인액 상향 유지(41,000원 한도)
- 차상위 및 주거/교육 수급자: 기본료 면제 한도 및 추가 감면 유지(월 30,000원 내
방법 장점
ARS 전화 | 1523번 → 자동 자격 확인 → 즉시 신청 가능 gov.kr |
통신사 앱 / 웹 | 자동 자격연동,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|
통신사 고객센터 | 방문 또는 전화 신청, 대면 상담 가능 |
주민센터 / 복지로 | 행정연계로 쉽게 신청, 서류 자동 처리 가능 |
4. 유의사항 정리
- 중복 감면 불가: 하나의 회선당 복지자격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.
- 선택약정·결합할인 등과는 중복 가능: 복지감면 이후 기타 할인 이어 적용 가능.
- 감면 청구 기준: 기초·차상위 수급자는 신청 당월부터 계산, 장애·국가유공자·기초연금 대상은 월말 기준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.
- 2025년 대상 확대: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, 알뜰폰 일부 확대
- 기본 감면 혜택: 기본료 면제 + 음성/데이터 추가 감면
- 최대 감면액: 기초 수급자 최대 41,000원, 나머지 대상자 12,100~30,000원대
- 신청은 ARS·앱·고객센터·주민센터 등 모바일로 가능
지금 바로 통신사 앱에서 ‘복지할인’ 메뉴 확인, 또는 ARS 1523으로 자격조회 → 신청하세요!
연간 수십만 원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😊
[신청 사이트 바로가기]
📱 통신비 복지할인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qksemtl.wkd3545.com